[농업 예산] 사료산업종합지원(융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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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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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사료산업종합지원(융자) | 세목 | 융자금 | |||||||||||||||||||||||||
내역사업명 | 사료원료구매자금, 사료제조시설개보수자금 | 예산 (백만원) | 53,274 | |||||||||||||||||||||||||
사업목적 | ○ 국제 사료곡물 가격, 해상운임, 환율 변동 등 여건변화에 따른 사료제조업체의 능동적 대처를 도모하여 사료 수습 및 가격 안정 ○ BSE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사료제조라인 분리 및 사료수출 활성화 등 개보수비 지원으로 사료의 품질 및 안전성 향상 도모 | |||||||||||||||||||||||||||
사업 주요내용 | ○ 사료수급 및 가격 안정과 사료품질 향상을 위하여 사료원료구매자금 및 시설 개보수자금을 지원 - 사료원료구매자금 :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원료 구입비 - 사료제조시설개보수자금 : 사료제조시설개보수를 위한 건물, 기계·장비 및 시설비 등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 사료관리법 제3조 사료시책의 수립·시행 및 재정지원 | |||||||||||||||||||||||||||
지원자격 및 요건 | ○ 사료원료구매자금 : 원료구매자금을 운용하는 사료제조업등록업체 * 사료제조업 미등록자 또는 남은음식물사료 제조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TMR사료제조업체가 사료원료구매자금 지원을 희망할 경우 ‘18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중 조사료가공시설 운영자금 지원 사업에 신청토록 적극 유도 ○ 사료제조시설자금 : BSE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사료제조라인 구분, 사료 수출 및 품질고급화 등 생산시설현대화를 위한 시설개보수를 희망하는 사료제조업 등록업체 * 사료제조업 미등록자 또는 남은음식물사료 제조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지원한도 | ○ 사업신청자별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사료원료구매자금의 경우 연간 사료원료구매에 소요되는 운영자금 규모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
재원구성 (%) | 국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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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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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 70~80 | 자부담 | 20~30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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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 축산환경자원과 | |||||||||||||||||||||||||||
신청시기 | 연중 3회(3월, 7월, 11월) | 사업시행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원, 시·도, 사료관련단체, 생산자단체 | |||||||||||||||||||||||||
관련자료 | ‘19년도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시행지침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