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농지연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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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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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농지연금(융자) | 세목 | 기타민간 융자금 | |||||||||||||||||||||||||
내역사업명 | 농지연금(융자) | 예산 (백만원) | 129,929 | |||||||||||||||||||||||||
사업목적 | ○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여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 ○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으로 농촌사회의 사회안정망 확충 및 기능 유지 | |||||||||||||||||||||||||||
사업 주요내용 | ○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 | |||||||||||||||||||||||||||
사업 근거법령 |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10조
(사업) 및
제24조의 5(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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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및 요건 | ○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 |||||||||||||||||||||||||||
지원한도 | ○ 3백만원/월 | |||||||||||||||||||||||||||
재원구성 (%) | 국고 | - | 지방비 | - | 융자 | 100 | 자부담 | -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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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과 | |||||||||||||||||||||||||||
신청시기 | 연중 | 사업시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
관련자료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044-201-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