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농촌집고쳐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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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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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농특회계) | 세목 | 민간경상보조 | |||||||||||||||||||||||||
내역사업명 | 농촌집고쳐주기 | 예산 (백만원) | 4,500 | |||||||||||||||||||||||||
사업목적 | 재능기부와 자원봉사를 통해 농촌 취약계층의 노후·불량 주택수리 로 주민 주 거 및 마을 환경개선과 농촌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 |||||||||||||||||||||||||||
사업 주요내용 | 농촌의 빈곤층 가구의 경·중보수에 해당하는 집수리(가구당 평균 500만원, 노 후·불량 정도에 따라 650만원까지 지원)에 필요한 재료비, 봉사자 교통비, 식비, 교육·회의 간식비 등 활동비 지원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촌집고쳐주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0조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및 제54조(농촌주민의 복지증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 |||||||||||||||||||||||||||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집수리 자원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 기관 · 기업체, 대학생 등 (요건) 시·군 읍·면 지역의 차상위계층(타 부처 지원을 받은 3년 이상 경과 된 기초생활 수급자 포함)에 있는 자가 또는 무상임차 주택 거주자(단, 무 상임차의 경우 직계 존비속에 한함) | |||||||||||||||||||||||||||
지원한도 | 농촌집고쳐주기 사업(예산)규모 : 가구당 평균 5백만원 국비 100% 지원 | |||||||||||||||||||||||||||
재원구성 (%) | 국고 | 100 | 지방 | - | 융자 | - | 자부담 | - |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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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다솜둥지복지재단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 다솜둥지복지재단 | |||||||||||||||||||||||||||
신청시기 | 해당년도 1~3월 | 사업시행기관 | 다솜둥지복지재단 | |||||||||||||||||||||||||
관련자료 등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2019년 농촌집고쳐주기사업 추진계획, 다솜둥지복지재단 홈페이지(www.dasomhouse.kr) 등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 044-201-1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