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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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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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사업 안내서)
세부사업명 | 친환경농업기반구축(지자체) | 세목 | 자치단체 자본보조 | |||||||||||||||||||||||||||||||||||
내역사업명 | 친환경농업지구조성·보완 | 예산 (백만원) | 3,858 | |||||||||||||||||||||||||||||||||||
사업목적 |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구축으로 농업환경 개선 및 보전 | |||||||||||||||||||||||||||||||||||||
사업 주요내용 | 집단화된 들녘 및 농지구역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등에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지원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법률 제16조(친환경농수 산물 등의 생산 유통 수출지원) | |||||||||||||||||||||||||||||||||||||
지원자격 및 요건 | ○친환경농업지구 : 농경지 10ha, 참여농가 10호 이상(엽·근채류, 과채류 등은 2ha, 5호 이상)인 지역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등 ○보완 : 기 선정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및 친환경농업지구 중 시설·설치 공사가 완료된 후 3년 경과되고, 사업성과가 우수한 지구·단지 | |||||||||||||||||||||||||||||||||||||
지원한도 | ○친환경농업지구 : 총사업비 20억원 한도 ○보완 : 단지별 총사업비 20억원 한도, 지구별 총사업비 10억원 한도 | |||||||||||||||||||||||||||||||||||||
재원구성 (%) | 국고 | 30 | 지방비 | 40~50 | 융자 | - | 자부담 | 20~30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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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 친환경농업과 | |||||||||||||||||||||||||||||||||||||
신청시기 | 정기(전년도 4.30일까지) | 사업시행기관 | 시·도, 시·군·구 | |||||||||||||||||||||||||||||||||||
관련자료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농업생명정책관 친환경농업과, 044-201-2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