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수입쇠고기 부산물(소창자)도 이력표시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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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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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영업장 면적 700제곱미터 이상인 일반음식점 영업자의 경우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조리하거나 판매하려는 경우 이력번호를 영업장이나 제품, 인터넷 등에 게시 또는 표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력번호 게시ㆍ표시 대상에서 부산물은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식품접객업자 등의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방법 등),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등)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방역감시과, 054-912-0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