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수질관리(폐수)] 축산 폐수 배출시설
지식사전
축산
0
1
0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12조제4항에 따라 배출업소 지도·점검공무원은 사업장 관계인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료채취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담당 공무원에게 피력하시고,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료채취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담당 공무원에게 피력하시고,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성부서 : 환경부 기획조정실 조직성과담당관,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