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낚시용 떡밥 중국 직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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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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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해외직구 낚시용 미끼(떡밥)의 동물검역 대상 여부"에 대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해외직구 낚시용 미끼(떡밥)의 동물검역 대상 여부
(답변) 해외직구와 같은 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 동물유래 생산물 등 지정검역물을 반입하고자 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9조(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서의 수입)에 따라 동물검역기관에 신고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하며, 검역실시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문의하신 낚시용 미끼(떡밥)의 성분 중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등 지정검역물이 함유되지 않은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상 동물검역대상이 아닙니다.
* 지정검역물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지정검역물)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지정검역물) 참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해외직구 낚시용 미끼(떡밥)의 동물검역 대상 여부
(답변) 해외직구와 같은 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 동물유래 생산물 등 지정검역물을 반입하고자 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9조(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서의 수입)에 따라 동물검역기관에 신고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하며, 검역실시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문의하신 낚시용 미끼(떡밥)의 성분 중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등 지정검역물이 함유되지 않은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상 동물검역대상이 아닙니다.
* 지정검역물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지정검역물)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지정검역물) 참조
관련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1조(지정검역물),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6조(수입 검역),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9조(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서의 수입)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검역과, 054-912-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