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수입가능 지역외 양고기 수입 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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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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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양고기는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 2개 국가에서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32 조 ( 수입금지 ) 제 5 항에 따라 수입가능국가이외의 국가에서 양고기를 우리나라로 수입하기 위하여는 지정검역물 수입으로 인한 동물 전염성 질병의 국내 유입가능성에 대한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수입위험분석 절차는 아래의 8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 동물 및 축산물 수입 허용 절차 ≫
1 단계 : 수입허용가능성 검토
2 단계 : 수출국 정부에 가축위생설문서 송부
3 단계 : 가축위생설문서에 대한 답변서 검토
4 단계 : 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
5 단계 : 수입허용여부 결정
6 단계 : 수출국과 수입위생조건안 협의
7 단계 : 수입위생조건 제정 · 고시
8 단계 : 수출작업장 승인 및 검역증명서 서식 협의
수입위험분석 절차는 우리나라로 수출을 희망하는 상대국 정부가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고기에 대하여 수입허용 요청을 하는 경우에 진행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2조(수입금지)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위험평가과, 054-912-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