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 합격기준
필기시험
① 면허시험의 필기시험(이하 "필기시험"이라 한다)은 선택형으로 실시하되, 시험과목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일반조종면허의 필기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제1급 조종면허의 경우에는 7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하고, 제2급 조종면허의 경우에는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③ 요트조종면허의 필기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70점 이상을 받은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④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그 합격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는 면허시험에서만 그 필기시험이 면제된다.
실기시험
① 면허시험의 실기시험(이하 "실기시험"이라 한다)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일반조종면허의 실기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제1급 조종면허의 경우에는 8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하고, 제2급 조종면허의 경우에는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③ 요트조종면허의 실기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실기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응시자로 하여금 별표 2에 따른 규격에 적합한 시험용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따로 준비한 수상레저기구가 별표 2에 따른 규격에 적합한 때에는 해당 수상레저기구를 실기시험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⑤ 해양경찰청장은 실기시험을 실시할 때 수상레저기구 1대당 시험관 2명을 탑승시켜야 한다. <개정 2014. 3. 24., 2014. 11. 19., 2017. 7. 26.>
⑥ 실기시험의 채점기준과 운전코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관련법령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제5조(필기시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제6조(실기시험)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12호, 064780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