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내수면의 허가어업 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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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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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의 허가어업은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어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망어업(刺網漁業): 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종묘채포어업(種苗採捕漁業): 양식하기 위하여 또는 양식어업인 등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수산동식물의 종묘를 포획·채취하는 어업
3. 연승어업(延繩漁業): 주낙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 패류채취어업: 형망(桁網)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패류 채취용 어구를 사용하여 패류나 그 밖의 정착성 동물을 채취하거나 포획하는 어업
5. 낭장망어업(囊長網漁業): 낭장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6. 각망어업(角網漁業): 각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어업허가시에는 내수면의 용도, 자원상태, 경영 및 이용에 관한 상황이 고려되고, 어업의 규모와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제6조(어업허가신청서),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제7조(허가어업의 규모 및 방법),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제7조(어업허가 신청),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제8조(허가어업의 제한 승인), 내수면어업법제9조(허가어업)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 031-589-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