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 임업인이 농업용 창고를 지을 경우, 신고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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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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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관련 별표3 산지전용신고 대상시설 및 행위의 범위, 지역, 조건 제6호에서 「건축법」에 다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되는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로서 농축수산물의 창고, 집하장, 가공시설을 농림어업인이 공익용산지가 아닌 산지에서 농림어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부지면적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1) 5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업경영을 하거나 3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에 산림경영을 하는 경우: 3천제곱미터 미만
2) 5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농업경영을 하거나 3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 산림경영을 하는 경우: 1천제곱미터 미만
따라서 산지관리법상 산지구분을 알 수 없으나, 농림어업인 등이 5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업경영을 하거나 3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에 산림경영을 하는 경우에는 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5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농업경영을 하거나 3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 산림경영을 하는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농업용창고는 산지전용신고로도 가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작성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 042-481-4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