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어선중개업 교육 실시 기관
지식사전
어업
0
1
0
어선중개업 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교육기관) ① 「어선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9조의5제4항에 따른 어선중개업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선중개업 교육의 효율적인 수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 또는 협정에 의하여 설립한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관련법령 : 어선법 시행규칙제69조의5(어선중개업 교육)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12호, 064780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