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책] 어업 면허증은 어촌계 공동으로 받았는데 어촌계원들도 어업 경영체...
지식사전
어업
0
2
0
어촌계 공동으로 어업면허증을 받아 마을어장 행사계약을 체결한 어촌계원도 1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거나,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경우 어업경영체 등록 대상이 됩니다.
관련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032-880-6493
추가 문의처 : 032-880-6350 032-880-6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