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우리나라 어업 허가 중 동일한 어구를 사용하지만 어업 허가의 종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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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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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허가는 기본적으로 어선의 톤수의 차이에 기인합니다.
근해어업의 대형선망 및 소형선망과 연안어업의 연안선망이 동일한 종류의 어업입니다.
연안어업의 연안조망과 구획어업의 새우조망이 동일한 형태의 어구로 동이한 방법으로 조업합니다.
근해어업의 안강망과 연안어업의 연안개량안강망이 동일한 종류의 어업입니다.
근해통발과 연안통발, 그리고 근해자망과 연안 자망이 각각 동일한 어업입니다.
그리고 근해어업에서도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외끌이대형저인망,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이 서로 같은 종류의 어업입니다.
이외에도 근해형망어업과 구획어업의 패류형망이 동일한 어업의 종류입니다.
관련법령 : 수산업법 시행령제45조의3(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 자원환경과, 0616908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