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책] 외국인의 국내 어업 은 가능한가요?
외국인의 국내 어업은 아래 법령에 의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3조(외국인에 대한 어업의 면허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하려면 해당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에 관한 협의요청서에 법 제88조에 따른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하는 협의요청서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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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외국인에 대한 어업의 면허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1항에 따른 어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그 국민 또는 법인에 대한 투자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거나 의결권이 과반수인 때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자국(自國) 내의 수산업에 관한 권리의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안의 수산업에 관한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도 같거나 비슷한 내용의 금지나 제한을 할 수 있다.
제88조(수산조정위원회의 설치) 어업에 관한 조정ㆍ보상ㆍ재결 또는 기르는어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중앙수산조정위원회를,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에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 및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를 각각 둔다. <개정 2013.3.23>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무궁화6호, 051410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