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 농가주택 신축은 산지전용 신고(허가)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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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에 따르면 농림어업인이 농림어업을 직접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자기소유 산지에 설치하는 부지면적 330제곱미터 미만의 농림어업인의 주택과 그 부대시설은 산지전용신고 대상이오나,
o 질의하신 농림어업인이 농림어업을 직접 경영하면서 실제 거주하기 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산지에 660제곱미터 미만의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는 산지전용허가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o 아울러 위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의 규정에 따라 100%감면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 상담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 한하며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상담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산지관리법제14조(산지전용허가), 산지관리법제15조(산지전용신고), 산지관리법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작성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 042-481-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