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책] 어업 면허를 소유하고 유어업(낚시어선)을 하는 선박 중 6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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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경우, 입출항기록만으로 어업경영체 등록은 어렵습니다. 현지조사를 통해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임을 증빙하는 영수증, 어구, 신청자 면담 · 조사 등을 통해 어업인임이 확인되면 등록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반려됩니다.
관련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032-880-6493
추가 문의처 : 032-880-6350 032-880-6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