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복지] [어업 경영체]공동소유한 어업 시설에 대한 등록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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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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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소유 또는 공동소유와 관계없이 어업경영체 등록자격을 만족한다면 각각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어업경영체 등록 : 신청서 작성하고 실제 어업을 증명할 수 있는 입출항 내역, 어로 작업일지, 거래 영수증, 생산한 수산물을 판매한 근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 064-720-2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