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산란기 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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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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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패류 산란기.성유기 보호를 위한 국가어업지도선은 전국일제 합동단속을 매년 5월과 10월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산자원의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해 각 지역에 상존하는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 전국일제 합동단속입니다. 또한, 산란기.성육기 수산자원(어패류)보호 및 불법어업단속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불법어업 단속시 "선지도 후단속"을 통해 무분별한 단속을 지양하고 고질적인 위반사항은 강력조치 하고 있으며, 조업현장 지도단속 중 어업인 지원활동과 더불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방향과 새로 개정된 법령 등을 어업인에게 교육, 홍보하여 불법어업 재발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그리고 계절마다 "시기별, 업종별, 어종별"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국가어업지도선 및 육. 해상 단속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조업 현자에서 일어나는 민원(분쟁) 사항을 사전 파악하고 조기에 해소 시키는 한편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구현으로 합법어업 유도 및 살맛나는 생명산업 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19호, 01071008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