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은 1년이며, 그 기간중 임차인이 단년생 작물을 심었습니다. 2. 임차인은 작황상태가 좋지 않아 2/3정도를 수확 하…
지식사전
수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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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는 임차인에게 수확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보상을 해준다고 했습니다.(임대료 환불)
4. 임차인은 보상은 받고 차후 수확하지 않은 작물에 대해 지상권 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5. 저는 새로운 계약자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낼려고 하는데....
임차인에 대해서, 수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보상을 해주기로 하였고, 새로운 계약자를 선정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계약종료시점이 다가왔다는 의미로 판단됩니다.
임차인의 작황이 안 좋아서, 수확을 포기한 작물에 대해서, 임대인이 상당한 보상을 하기로 제안을 하였고, 임차인이 이에 동의를 하였다면, 이미 양자합의에 이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보상을 받아 놓고, 지상권을 청구한다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는 행동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