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차장 농지 문제 ㅡㅡ
지식사전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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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주차장 지목이 농지입니다. 현황 주차장 불법으로 이용중입니다. 잘모르고 계약하였습니다.
1. 불법전용 으로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지며, 과태료( 이행강제금)를 물게 됩니다
부득의하게 취소못하고 진행중입니다. 문제는 해당 주차장 농지 위로 대로 2 라는 도로 계획 약35미터 짜리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2. 계획도로 입니다
이부분을 제외하고 전용을 할수 있습니다
물론 전용후 도로 개설 하기까지 그냥 사용하여도 법적 처벌은
없습니다
전용허가는 된다하여 우선 전용허가 내어 양도받기로 하였습니다. 근데참 취소하고싶은데 판례가있으면좋겠는데 안타깝네요 패소하면 육칠천 손해라 섯불리 할수도없고 ㅡㅡ
3. 농지전용 하면 됩니다 물론 전용부담금, 기타 제세공과금 납부 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취소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게약과정상에 기망하거나, 계역조건을 어기거나 하는등의
사유가 있다면 사정은 달라 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