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대토
지식사전
농지
0
2
0
종전농지 양도 후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내에 신규농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경작을 개시하거나,
선취득의 경우 신규농지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농지를 양도한 후 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질병의 요양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2년)내에 신규농지에서 경작을 개시할 것을 감면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