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의 현황을 알려면 어떤 서류를 확인해야 하나요?
지식사전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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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oneclick.moleg.go.kr/CSPPLUS/CcfMain.laf csmSeq=151&ccfNo=1&cciNo=1
농지의 구체적인 현황을 알고자 하는 경우 해당 농지의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농지원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참고로, 부동산등기부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와 부동산의 상황을 기재하는 공적 장부로서 표제부, 갑구(甲區), 을구(乙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6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4조).
토지대장은 농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의 조사․측량하여 등록한 대장으로서 토지의 지목이 임야인 때에는 임야대장에 기재됩니다(「지적법」 제3조제1항).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지역․지구 등의 지정내용과 그 지역․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해당 농지가 농지진흥지역 내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농지원부에는 농지의 소유와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시․구․읍․면의 장이 작성하는 공적장부를 말합니다(「농지법」 제4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