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 ] 읍.면지역으로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 의 수용시 공공사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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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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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감면중복적용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7항에 따르면 거주자가 토지 등을 양도하여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질의회신 사항에 따르면 주거지역 등 편입일 이후 8년자경 감면 배제분에 대하여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관련문서번호:부동산거래과-1168(2010.09.17.), 재산세과-24799(2008.08.27.))
관련문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http://taxinto.nt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기타 세법과 관련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작성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031-650-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