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구입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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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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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경작자가 구입을 원칙으로 하는, 도시인의 체험농장이나 주말농장으로, 취득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농지를 취득하려고 하면 토지소재지의 음, 면, 동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을 받아야, 등기이전이 가능하고, 1000평방미터 이내는 영농계확서 없이 발급이 가능하고, 그 이상인 때는 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