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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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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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 | 세목 | 자치단체 자본보조 | |||||||||||||||||||||||||||||||||||
내역사업명 |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 | 예산 (백만원) | 6,420 | |||||||||||||||||||||||||||||||||||
사업목적 | ○ 귀농귀촌 청년층의 주거‧보육부담 완화, 문화‧여가 등 생활여건 개선을 통해 청년들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활력 창출 | |||||||||||||||||||||||||||||||||||||
사업 주요내용 | ○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 4개소(개소당 30호 내외)를 조성하여 청년 가구에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5~10년) 임대 ○ 임대주택단지 내 공동육아나눔 시설과 단지 입주민들의 문화‧여가‧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 각 1개동 씩 복합하여 설치 * 지역 여건에 따라 단지 분리 조성 가능(단, 분리된 단지별로 부대시설 복합)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동법 제34조 (농어촌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 |||||||||||||||||||||||||||||||||||||
지원자격 및 요건 | ○ 사업대상 : 특‧광역시를 제외한 155개 시장·군수 중 사업 신청 전 사업부지를 100%(진입로 포함)한 시군 ○ 사업수혜자 : 귀농귀촌하는 만 40세 미만 청년 또는 신혼부부이거나, 가구주 연령이 만 40세 미만 1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 중인 가정 | |||||||||||||||||||||||||||||||||||||
지원한도 | ○ 개소당 총사업비 8,025백만원(1년차 40%, 2년차 60%) | |||||||||||||||||||||||||||||||||||||
재원구성 (%) | 국고 | 50 | 지방비 | 50 | 융자 | - | 자부담 | -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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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 지역개발과 | |||||||||||||||||||||||||||||||||||||
신청시기 | 사업년도 3월 초까지 | 사업시행기관 | 시·군 | |||||||||||||||||||||||||||||||||||
관련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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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지역개발과, 044-201-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