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농촌축제지원사업
지식사전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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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농업농촌 사회적가치 확산 | 세목 | 자치단체 경상보조 | ||||||||||||||||||||||||||||||||||||||||
내역사업명 | 농촌축제지원 | 예산 (백만원) | 500 | ||||||||||||||||||||||||||||||||||||||||
사업목적 | 농촌 생활・경관‧전통 등을 소재로 한 마을・권역단위 축제 지원을 통해 농촌공동체 활성화 및 도농교류 등 유도(‘08~) | ||||||||||||||||||||||||||||||||||||||||||
사업 주요내용 | 기획・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및 기자재 등 축제 개최비용 지원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농어촌의 문화예술 진흥), 제35조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확대) | ||||||||||||||||||||||||||||||||||||||||||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촌지역 * 에서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주민화합, 전통계승, 향토자원 특화 등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를 위해 개최하는 축제 | ||||||||||||||||||||||||||||||||||||||||||
지원한도 | 축제참여 인원 등 규모를 감안하여 최대 10천만원 지원 | ||||||||||||||||||||||||||||||||||||||||||
재원구성 (%) | 국고 | 50 | 지방비 | 50 | 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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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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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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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자치단체 | 농촌복지여성과 시군구 OOO과 | ||||||||||||||||||||||||||||||||||||||||||
신청시기 | 사업추진 직전연도 말 | 사업시행기관 | 자치단체 | ||||||||||||||||||||||||||||||||||||||||
관련자료 | 농촌축제지원사업시행지침서(공문으로 송부)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사회복지과, 044-201-1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