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 종교 등 단체의 농업 경영체 등록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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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인, 농업법인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교회, 절 등 종교단체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려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농업법인을 설립하여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맞춤형농정과, 054-429-4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