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농업 ] 해외에서 농업 개발을 하고 자 할 경우 국내 기관에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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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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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우선, 우리 농기업(또는 농업인)의 외연 확대 및 식량자원 확보를 위해 해외농업개발을 계획하고 계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ㅇ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개발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 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합니다.
- 해외농업개발 계획 신고는 법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ㅇ 아울러, 해외농업개발 계획을 신고하지 않고 사업을 할 경우 동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법령 :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7조(사업계획의 신고)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 국제협력총괄과, 044-201-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