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 인터넷 카페 종자판매및묘목판매
지식사전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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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종자유통관리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 감사합니다.
인터넷 카페를 통한 종자 공동구매 및 판매의 위법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답변에 앞서 온라인 종자 유통 실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인터넷 카페에서이루어지고 있는 종자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급하신 카페들과 인터넷쇼핑몰에는 계도 차원에서 합법적인 종자 판매 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추후 해당 인터넷사이트에서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종자산업법 및 온라인상거래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 수입종자 공동구매행위의 위법 여부
종자산업법 제2조에 의하면 ‘종자업’이란 종자를 생산·가공 또는 다시 포장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자를 수입한 후 적은 양으로 나누어 다시 포장하고, 이것을 공동구매 형태로 여러 명에게 배분하는 과정에서 이익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판매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상기 행위를 하는 것은 종자산업법 제39조 위반사항입니다. 만약 종자를 수입하여 다시 포장하지 않고 그대로 나눠 갖는다면 종자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익이 발생한다면 판매 행위로 간주되어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인터넷 카페를 통한 불법종자 유통 단속 방침
종자업을 등록하지 않고 종자를 판매하거나,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종자를 판매한 경우 종자산업법 제54조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같은 법 제56조에 의거하여 종자의 품질표시를 하지 않고 유통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법적 조치의 대상은 판매자, 즉, 판매에 준하는 행위를 통해 이익을 취한 사람이 됩니다. 다만, 카페 운영진 등 관계자가 종자산업법 위반 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관한 경우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법령의 위반사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을 거쳐 판단하고자 합니다. 추후 법률 자문 결과를 참고하여 온라인 불법 종자 유통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실 경우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유통관리팀(전화 : 054-912-0165~7)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자유통관리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 감사합니다.
인터넷 카페를 통한 종자 공동구매 및 판매의 위법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답변에 앞서 온라인 종자 유통 실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인터넷 카페에서이루어지고 있는 종자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급하신 카페들과 인터넷쇼핑몰에는 계도 차원에서 합법적인 종자 판매 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추후 해당 인터넷사이트에서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종자산업법 및 온라인상거래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 수입종자 공동구매행위의 위법 여부
종자산업법 제2조에 의하면 ‘종자업’이란 종자를 생산·가공 또는 다시 포장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자를 수입한 후 적은 양으로 나누어 다시 포장하고, 이것을 공동구매 형태로 여러 명에게 배분하는 과정에서 이익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판매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상기 행위를 하는 것은 종자산업법 제39조 위반사항입니다. 만약 종자를 수입하여 다시 포장하지 않고 그대로 나눠 갖는다면 종자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익이 발생한다면 판매 행위로 간주되어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인터넷 카페를 통한 불법종자 유통 단속 방침
종자업을 등록하지 않고 종자를 판매하거나,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종자를 판매한 경우 종자산업법 제54조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같은 법 제56조에 의거하여 종자의 품질표시를 하지 않고 유통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법적 조치의 대상은 판매자, 즉, 판매에 준하는 행위를 통해 이익을 취한 사람이 됩니다. 다만, 카페 운영진 등 관계자가 종자산업법 위반 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관한 경우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법령의 위반사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을 거쳐 판단하고자 합니다. 추후 법률 자문 결과를 참고하여 온라인 불법 종자 유통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실 경우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유통관리팀(전화 : 054-912-0165~7)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종자산업법제37조(종자업의 등록), 종자산업법제38조(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054-912-0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