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법인이 임야에 조경수를 심으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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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무의 종류에 따라 좀 다릅니다.
일반인, 일반 법인이나 농업법인이나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인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3 제4항)에 따라 산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시, 군의 산림부서(산림경경 소득과)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그리고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이 아닌 품목을 식재하더라도 농지로 조성하겠다고 하면 "개간 허가"를 받아서 산지를 전용해야 가능합니다.
3. 신고나 허가 등을 받지 않으면 제재(과태료 등)을 받게 됩니다.
4. 임산물 소득원 지원대상인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 류 |
품 목 명 |
수실류 |
밤ㆍ감ㆍ잣ㆍ호두ㆍ대추ㆍ은행ㆍ도토리ㆍ개암ㆍ머루ㆍ다래․복분자ㆍ산딸기ㆍ석류 |
버섯류 |
표고ㆍ송이ㆍ목이ㆍ석이ㆍ능이ㆍ싸리ㆍ꽃송이버섯 |
산나물류 |
더덕ㆍ고사리ㆍ도라지ㆍ취나물ㆍ참나물ㆍ두릅ㆍ원추리ㆍ죽순ㆍ산마늘ㆍ고려엉겅퀴ㆍ고비ㆍ들메나무순ㆍ다래나무순 |
약초류 |
삼지구엽초ㆍ삽주ㆍ참쑥ㆍ시호ㆍ작약ㆍ천마ㆍ산양삼ㆍ긴강남차ㆍ구절초ㆍ약모밀ㆍ당귀ㆍ천궁ㆍ하수오ㆍ택사ㆍ감초ㆍ독활ㆍ잔대ㆍ백운풀 |
수엽류 |
은행잎ㆍ솔잎ㆍ두충잎ㆍ떡갈잎ㆍ청미래덩굴잎ㆍ음나무잎ㆍ참죽잎 |
약용류 |
오미자ㆍ오갈피ㆍ산수유ㆍ구기자ㆍ두충나무ㆍ헛개나무ㆍ음나무ㆍ참죽나무ㆍ산초나무ㆍ초피나무ㆍ옻나무ㆍ골담초ㆍ산겨릅나무ㆍ산사나무ㆍ느릅나무ㆍ황칠나무ㆍ꾸지뽕나무 |
수목부산물류 |
수액ㆍ수피ㆍ수지ㆍ나무뿌리ㆍ나무순 |
관상산림식물류 |
야생화ㆍ자생란ㆍ조경수ㆍ분재ㆍ잔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