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농촌융복합산업지구조성사업(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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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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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 | 세목 | 자치단체 경상보조 | ||||||||||||||||||||||||||||||
내역사업명 | 농촌융복합산업지구조성사업(지자체) | 예산 (백만원) | 4,400 | ||||||||||||||||||||||||||||||
사업목적 |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관광 등 1·2·3차 산업이 집적된 지역을 융복합지구로 지정하여 전후방 산업이 융복합된 지역특화 산업의 클러스터로 육성 | ||||||||||||||||||||||||||||||||
사업 주요내용 | 제조·판매·체험 등 공동인프라 조성, 기술·경영 컨설팅, 포장디자인 개선, 신상품·신서비스 개발, 공동 홍보·마케팅, 산업 주체간 연계·협력, 규제 발굴·개선 등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 31조 ○ 농어촌정비법 제72조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6조 | ||||||||||||||||||||||||||||||||
지원자격 및 요건 | ○ 자치단체경상보조 | ||||||||||||||||||||||||||||||||
지원한도 | 지구당 30억원(국고 50%, 지방비 등 50%)을 4년간 지원 | ||||||||||||||||||||||||||||||||
재원구성 (%) | 국고 | 50 | 지방비 | 50 | 융자 | - | 자부담 | -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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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자치단체(시·도/시·군) | 농촌산업과 지자체별 상이 | ||||||||||||||||||||||||||||||||
신청시기 | 정기(전년도 6~8월 중) | 사업시행기관 | 자치단체 | ||||||||||||||||||||||||||||||
관련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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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산업과, 044-201-1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