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 일본산 벼 종자 수입
지식사전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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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식물검역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
2. 귀하의 질의내용은 “ 일본산 벼종자 수입가능 여부 ”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3.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가 . 일본산 벼종자는 화물로 수입시 수출국 검역기관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 원본을 첨부하고 국내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즉시 (10 일내 ) 검역 신청하여 식물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
나 . 또한 검역결과 금지품 ( 흙 , 잡초종자 등 ) 이나 검역대상 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 아울러 , 벼종자의 수입 관세는 해당부처인 관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 귀하의 질의내용은 “ 일본산 벼종자 수입가능 여부 ”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3.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가 . 일본산 벼종자는 화물로 수입시 수출국 검역기관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 원본을 첨부하고 국내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즉시 (10 일내 ) 검역 신청하여 식물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
나 . 또한 검역결과 금지품 ( 흙 , 잡초종자 등 ) 이나 검역대상 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 아울러 , 벼종자의 수입 관세는 해당부처인 관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식물방역법제12조(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 식물방역법제8조(식물검역증명서 등)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식물검역과, 054-912-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