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업 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친환경 농업이란
1. 친환경 농업의 개념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 농업의 생산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농업형태로서, 농업생산의 경제성 확보,
환경보전 및 농산물의 안전성 등을 동시에 추구하는 농업입니다.
합성농약, 화학비료 등 화학투입재의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을 가능케 하여 지역자원과
환경을 보전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일정한 생산성과 수익성을 확보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는것 입니다.
친환경농업은 단기적인 것이 아닌 장기적인 이익추구, 개발과 환경의 조화, 단작중심이 아닌
순환적 종합농업체계, 생태계 메카니즘을 활용한 고도의 농업기술을 의미합니다.
- 『유기농업』등의 특수농법만이 아니라, 병해충종합관리(IPM), 작물양분종합관리(INM),
천적과 생물학적 기술의 통합이용, 윤작 등 흙의 생명령을 배양하는 동시에 농업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전하는 모든 형태의 농업을 포함합니다.
2. 친환경 농업 정책의 기본 방향
1)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의 극대화로 농업을 환경정화산업으로 발전
2) 농업의 자원인 흙과 물의 유지 보전으로 지속적인 농업추진
3) 국민건강을 위한 안전농산물 생산 공급체계 확립
4) 농업부산물등 부존자원의 재활용으로 환경 및 농업체질 개선
5)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육성 지원으로 친환경농업 확산
3. 친환경 농산물이란
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농약과 화학비료 및 사료첨가제 등
화학자재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수준이하로 사용하여 생산한 농산물을 말합니다.
4. 친환경 농산물의 종류
1) 유기농산물
3년 이상 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입니다.
2) 전환기유기농산물
1년 이상 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입니다
3) 무농약농산물
농약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1/3 이하를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 입니다.
4) 저농약농산물
농약은 안전사용기준의 1/2이하를 사용하고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1/2 이하를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로 잔류농약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품목별 허용기준의 1/2이하이어야 합니다.
5.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란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전문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 검사하여
정부가 그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표시로 친환경 농산물 구분>
3년이상 농약,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
1년이상 농약,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
농약을 1/2이하로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