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직매장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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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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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 세목 | 자치단체자본보조 | ||||||||||||||||||||||||||||||||||||||||
내역사업명 | 직매장 지원 | 예산 (백만원) | 4,200 | ||||||||||||||||||||||||||||||||||||||||
사업목적 |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기존 유통경로와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여 보다 효율적인 유통환경 조성에 기여 | ||||||||||||||||||||||||||||||||||||||||||
사업 주요내용 | 농축산물을 상시적으로 직거래하는 직거래 공간인 직매장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직거래활성화 유도를 통한 유통구조 개선에 기여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9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8조 | ||||||||||||||||||||||||||||||||||||||||||
지원자격 및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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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매장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법인격의 민간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
단, 민간사업자의 경우에도 신청액의 30% 이상의 지방비를 확보한 지자체를
통해 사업을 신청하여야 하며,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응모할 경우 사업선정 우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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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 대도시형직매장 ○개소, 일반직매장 ○○개소 * 지원한도 및 개소수는 가용예산 내에서 선정심의회를 통해 결정 | ||||||||||||||||||||||||||||||||||||||||||
재원구성 (%) | 국고 | 30 | 지방비 | 30 | 융자 | - | 자부담 | 40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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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유통정책과 유통조성처 유통기획부 | ||||||||||||||||||||||||||||||||||||||||||
신청시기 | 전년도 12월 | 사업시행기관 | 지방자치단체 | ||||||||||||||||||||||||||||||||||||||||
관련자료 | 직매장 지원 사업시행지침서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044-201-2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