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진흥구역
지식사전
농업
0
0
0
정부나 지자체에서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해 경지정리된 농지가 농업진흥구역이며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아니면
개발허가를 신청할 수도 없습니다. 단, 직접 자경하는 농업인이라면 농업인주택(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으나
도로 등 요건이 적합해야 허가가 납니다.
농업보호구역으로의 변경은 개인이 할 수 있는게 아니고 정부(농림수산식품부)나 지자체에서 필요할 때 용도변경의
절차를 거쳐 하는 것입니다.
단, 농업진흥구역을 해제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에서 도로, 철도 등을 건설하면서 당해 농지가 자투리 되어 집단화된 면적이 20,000제곱미터(6천평)미만이 되어 농업행위가 불리해 졌을때 시장, 군수에게 신청하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결정을 거쳐 승인되면 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 → 관리지역/ 생산관리 또는 계획관리로 변경이 되는겁니다.
해당 관청의 도시기본계획이나 고시, 공람자료를 열람하여 내 땅의 주변이 어떻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지
예의주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농지법 제32조 제1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