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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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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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
세부사업명 | 쌀소득보전고정직불(지자체) | 세목 | 자치단체 경상보조 | ||||||||||||||||||||
내역사업명 |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 | 예산 (백만원) | 802,770 | ||||||||||||||||||||
사업목적 | 쌀값 하락에서 쌀 생산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 및 논의 공익적 가치 보전 | ||||||||||||||||||||||
사업 주요내용 | ‘98~’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 지급 (단가: 평균 100만원/ha)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 | ||||||||||||||||||||||
지원자격 및 요건 | ‘98~’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1천㎡ 이상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는 자 | ||||||||||||||||||||||
지원한도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들녘경영체 400ha | ||||||||||||||||||||||
재원구성 (%) | 국고 | 100 | 지방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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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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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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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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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 농가소득안정추진단 | ||||||||||||||||||||||
신청시기 | 정기(2월 ~ 4월) | 사업시행기관 | 시·도, 시·군·구 | ||||||||||||||||||||
관련자료 | 사업시행지침서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044-201-1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