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2019 농업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시행지침
지식사전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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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현 행 | 개 정 (안) | 사유 | |||||||||||||||||||||||||||||||||||||||||||||||||||||||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7. 평가위원회 (신설) |
7. 평가위원회
○
농정원은 컨설팅 지원 업체의 사전·사후
혁신역량진단 및 수행계획평가 등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 한다.
○ 평가위원회의 위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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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역량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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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컨설팅 지원분야 개별경영체 대상 컨설팅 내용 | 8. 컨설팅 지원분야 개별경영체 대상 컨설팅 내용 ⑦ 재무/회계관리(추가) | 개별경영체의 농업회계 컨설팅 추가 | |||||||||||||||||||||||||||||||||||||||||||||||||||||||
별지 제6호의2 서식
수행 계획서 |
5. 컨설팅 비용 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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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컨설팅 비용 산출내역(세부전공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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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계획서 심사시 세부전공을 확인하여 적절한 컨설턴트를 투입하는지 심사 | |||||||||||||||||||||||||||||||||||||||||||||||||||||||
별지 제10호 서식 수행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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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현장 컨설팅의 명확한 시간 기록 |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농림축산식품부 | 경영인력과 | ||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 일자리지원실 | ||
시‧도 | 농업담당부서(농업정책과, 농업유통과 등) | ||
시‧군 | 농업담당부서(농정과, 농산과 등)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경영인력과, 044-201-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