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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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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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지원 | 세목 | 지자체 자본보조 | |||||||||||||||||||||||||||||||||||
내역사업명 |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지원 | 예산 (백만원) | 2,400 | |||||||||||||||||||||||||||||||||||
사업목적 | 화훼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한 화훼전용 유통센터를 조성하여 유통개선 및 농가 소득증대 도모 | |||||||||||||||||||||||||||||||||||||
사업 주요내용 | 주요 거점 산지에 수집, 보관, 포장, 배송 및 경매(도매) 등 기능을 가진 화훼 전용 유통센터 건립 지원 * 설계비, 토목공사 및 관급자재 구입비 등(토지구입비는 제외)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 |||||||||||||||||||||||||||||||||||||
지원자격 및 요건 | 수집, 보관, 포장, 배송 및 경매(도매) 등 기능을 가진 화훼유통 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자치단체 및 생산자단체 | |||||||||||||||||||||||||||||||||||||
지원한도 | 총사업비 100억원/1개소 - 1년차 국고 30%, 2년차 국고 30% 지원, 3년차 국고 40% | |||||||||||||||||||||||||||||||||||||
재원구성 (%) | 국고 | 40 | 지방비 | 40 | 융자 | - | 자부담 | 20 |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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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경영과 | |||||||||||||||||||||||||||||||||||||
신청시기 | 상반기 | 사업시행기관 | 자치단체 (경기도, 경남도) | |||||||||||||||||||||||||||||||||||
관련자료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 044-201-2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