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 감귤과 감귤류의 차이
지식사전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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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종자유통관리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오렌지와 황금하귤의 종자관리사 보유 예외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의하신 내용의 관련법령인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5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5조(종자관리사 보유의 예외)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작물을 말한다.
1. 화훼
2. 사료작물(사료용 벼ㆍ보리ㆍ콩ㆍ옥수수 및 감자를 포함한다)
3. 목초작물
4. 특용작물
5. 뽕
6. 임목(林木)
7. 삭제 <2016.6.21>
8. 식량작물(벼ㆍ보리ㆍ콩ㆍ옥수수 및 감자는 제외한다)
9. 과수(사과ㆍ배ㆍ복숭아ㆍ포도ㆍ단감ㆍ자두ㆍ매실ㆍ참다래 및 감귤은 제외한다)
10. 채소류(무ㆍ배추ㆍ양배추ㆍ고추ㆍ토마토ㆍ오이ㆍ참외ㆍ수박ㆍ호박ㆍ파ㆍ양파ㆍ당근ㆍ상추 및 시금치는 제외한다)
11. 버섯류(양송이ㆍ느타리버섯ㆍ뽕나무버섯ㆍ영지버섯ㆍ만가닥버섯ㆍ잎새버섯ㆍ목이버섯ㆍ팽이버섯ㆍ복령ㆍ버들송이 및 표고버섯은 제외한다)
문의하신 오렌지와 황금하귤은 시행령 제15조제9호의 ‘과수’에 해당되며, 품목상 종자관리사 보유 예외 작물에 속합니다. 두 작물은 과수 중 종자관리사 보유가 필요한 ‘감귤’과 분류상 가까운 관계이긴 하나, 다른 작물이기 때문에 종자관리사를 보유하지 않아도 종자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종자유통에 대한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실 경우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유통관리팀(전화 : 054-912-0165~7)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자유통관리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오렌지와 황금하귤의 종자관리사 보유 예외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의하신 내용의 관련법령인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5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5조(종자관리사 보유의 예외)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작물을 말한다.
1. 화훼
2. 사료작물(사료용 벼ㆍ보리ㆍ콩ㆍ옥수수 및 감자를 포함한다)
3. 목초작물
4. 특용작물
5. 뽕
6. 임목(林木)
7. 삭제 <2016.6.21>
8. 식량작물(벼ㆍ보리ㆍ콩ㆍ옥수수 및 감자는 제외한다)
9. 과수(사과ㆍ배ㆍ복숭아ㆍ포도ㆍ단감ㆍ자두ㆍ매실ㆍ참다래 및 감귤은 제외한다)
10. 채소류(무ㆍ배추ㆍ양배추ㆍ고추ㆍ토마토ㆍ오이ㆍ참외ㆍ수박ㆍ호박ㆍ파ㆍ양파ㆍ당근ㆍ상추 및 시금치는 제외한다)
11. 버섯류(양송이ㆍ느타리버섯ㆍ뽕나무버섯ㆍ영지버섯ㆍ만가닥버섯ㆍ잎새버섯ㆍ목이버섯ㆍ팽이버섯ㆍ복령ㆍ버들송이 및 표고버섯은 제외한다)
문의하신 오렌지와 황금하귤은 시행령 제15조제9호의 ‘과수’에 해당되며, 품목상 종자관리사 보유 예외 작물에 속합니다. 두 작물은 과수 중 종자관리사 보유가 필요한 ‘감귤’과 분류상 가까운 관계이긴 하나, 다른 작물이기 때문에 종자관리사를 보유하지 않아도 종자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종자유통에 대한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실 경우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유통관리팀(전화 : 054-912-0165~7)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종자산업법 시행령제15조(종자관리사 보유의 예외)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054-912-0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