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계약과 불이행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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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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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과실로 보입니다.
단 상대방과 배추을 740만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300만원을
영수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지하 가격이 상승하여 이 가격에 판매할수가 없음을 상대방에게 최고하고
계약금 300만원과 위약금 74만원을(매매대금의 10% 상당) 반환하여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주장하고 있는바, 님은 속히 374만원을 공탁을 하고 위 제3자
에게 판매하기전에 이 계약을 해지을 애기한 사실을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아무런 애기도 없이 남에게 팔아 버렷다면 님의 2중매매로 사기죄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매매계약을 일전에 누구누구를 통하여 통지을 최였고 재차 통지하면 본 게약
은 본인의 사정으로 상대방에게 판매할수 없음을 통지하고 금374만원을 공탁을 하였으니
이를 찾으라고 최고를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