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검사] 유기가공식품 수입을 위한 필요서류
1. 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유기식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내 인증기관에서 유기식품으로 인증 받거나, 미국 및 EU회원국에서 제조(생산)한 수입식품은 동등성 협정에 따라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하여 유기식품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으며, 국내 인증의 경우 인증서 사본과 거래증명서(Transaction Certificate)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동등성 협정에 따른 인증의 경우 인증서 사본과 NAQS 수입증명서(Import certificate)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동등성 협정에 따른 인증의 경우 인증서 사본과 NAQS 수입증명서(Import certificate) 원본을 제출하고, 인증서 및 NAQS 수입증명서 상의 정보(수입업소, 해외제조업소, 제품명, 중량, 신고수량 및 중량, B/L번호 등)가 수입신고 내용과 동일하여, 관련 서류가 해당 수입신고 제품에 대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인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참고로 유기식품의 인증 및 표시 업무는 2014년부터「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으므로, 유기식품 인증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인증관리팀, 054-429-4181)에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이 밖에 궁금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센터(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수입신고 등)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