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식품] 2020년 쌀조정제 시행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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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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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번호 1AA-2002-0106245
2. 평소 우리 도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 금년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의 세부내용이 농식품부에서 확정되지 않아 2019년 사업을 기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 사업신청시기는 2월 6월이며, 사업대상농지는 '19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참여농지, '18년 또는 '19년 벼 재배사실 확인서 제출농지, '18년 또는 '19년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 등이며 간척지, 정부매입비축농지, 경관보전 직불금 수령농지 등 이미 타작물 재배의무가 부여된 농지는 사업에서 제외됩니다.
5. 휴경은 사업대상에 포함되며 단, 휴경을 신청하는 경우 최근 3년('17 '19) 기간 중 1년 이상 경작 사실이 확인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법인)에 한해 사업신청이 가능 합니다.
6. 품목별 지급 단가는 1ha 기준으로 조사료 430만원, 일반작물 340만원, 두류 325만원, 휴경 280만원으로 사업신청(2 6월) 및 농관원 이행점검(7 10)을 거쳐 11 12월 중 지급 예정입니다.
7. 이행점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7 10월 기간 중 실시하며 재배품목, 면적 일치여부 등에 대해 신청필지별로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8. 금년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의 세부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품목별 지급단가 등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9. 위 사항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 식량원예과(061-286- 6471, 정광원)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 평소 우리 도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 금년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의 세부내용이 농식품부에서 확정되지 않아 2019년 사업을 기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 사업신청시기는 2월 6월이며, 사업대상농지는 '19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참여농지, '18년 또는 '19년 벼 재배사실 확인서 제출농지, '18년 또는 '19년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 등이며 간척지, 정부매입비축농지, 경관보전 직불금 수령농지 등 이미 타작물 재배의무가 부여된 농지는 사업에서 제외됩니다.
5. 휴경은 사업대상에 포함되며 단, 휴경을 신청하는 경우 최근 3년('17 '19) 기간 중 1년 이상 경작 사실이 확인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법인)에 한해 사업신청이 가능 합니다.
6. 품목별 지급 단가는 1ha 기준으로 조사료 430만원, 일반작물 340만원, 두류 325만원, 휴경 280만원으로 사업신청(2 6월) 및 농관원 이행점검(7 10)을 거쳐 11 12월 중 지급 예정입니다.
7. 이행점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7 10월 기간 중 실시하며 재배품목, 면적 일치여부 등에 대해 신청필지별로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8. 금년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의 세부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품목별 지급단가 등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9. 위 사항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 식량원예과(061-286- 6471, 정광원)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련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작성부서 : 전라남도 도민행복소통실, 0612862372
추가 문의처 : 식량원예과 061-286-6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