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판매업 영업자가 냉동 보관해야 하는 가공식품(만두, 치킨류)과 농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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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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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가공식품 및 축산물 함께 보관가능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식육판매업’은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으로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하므로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이외의 식품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 축산물기준과,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