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취득에 대해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농산물 품질관리사를 알았는데요
농산물 품질 관리사란
효율적인 유통질서 확립과 농산물 유통 개선을 위한 유통 정보의 확산 및 생산자 소비자에
대한 홍보 등을 담당하는 농업분야 전문가를 말한다.
농산물 품질관리사 전망
WTO가입으로 수입 농산물이 국내시장에 들어오면서 국내산 농산물로 둔갑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가 농산물의 출하 및 유통과정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여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산물 품질 관리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정부가 농산물 품질 관리사를 고용하는 산지, 소비지, 유통시설의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정책적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법 제29조 7항)을 두고 있어
전문자격자로서의 역할과 그 전망은 매우 밝다.
농산물 품질 관리사의 역할.
- 농산물의 등급판정
- 농산물 출하시기 조절, 품질 관리 및 기술 등에 대한 자문
- 농산물의 생산 및 수확후의 품질관리 기술지도
- 농산물의 선별 ,저장 및 포장시설 등의 운용관리
- 농산물의 선별, 포장 및 브랜드 개발 등의 운용관리
- 포장 농산물의 표시사항 준수에 관한 지도
- 농산물의 규격출하지도.
시험주관 : 농림부
응시자격 : 제한없음
출제과목 : 3과목, 총150문항, 객관식 출제(1차)
합격기준
- 1차 필기 : 40점 과락, 평균 60점 이상 합격(절대평가)
- 2차 실기 : 제1차 선택형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무를 시험과목으로 하여 실시하고,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 이경우 제2차 실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에 실시하는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선택형 필기시험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