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이식승인 받은 어류를 낚시터용으로 사용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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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낚시터용 어종에 대한 이식승인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해면: (’15) 0건, (’16) 3건, (’17) 18건, (’18) 269건, (’19. 8.) 579건
* 내수면: (’15) 594건, (’16) 412건, (’17) 309건, (’18) 263건, (’19. 8.) 280건
○ 수산자원관리법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모든 수산자원은 국립수산과학원의 이식승인을 받아야하며, 이식승인 목적 외 활용 등 위반행위(승인받지 않고 수산종자를 생산/방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질병 유입 및 확산, 생태계 교란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이식승인을 결정하고 있으며, 낚시터용 이식자원에 대한 방류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20조(낚시터업자 등의 준수사항), 수산자원관리법제35조(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명령), 수산자원관리법제65조(벌칙)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 내수면양식연구센터, 055-540-2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