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전]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 하거나 베어내는 행위를 할 경우 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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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를 할 경우 사업의 범위가 5만㎡ 이상일 경우 일반해역이용협의 대상이며, 5만㎡ 미만일 경우 해역이용협의가 제외됩니다. 다만 사업의 범위가 5만㎡ 미만인 경우라도 해당 행위가 수산자원과 해양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해역이용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해양환경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61조(해역이용협의), 해양환경관리법제84조(해역이용협의)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061-650-6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