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재배 심사 연기신청 사유
지식사전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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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농업농촌 및 품종보호제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내용을 요약하면 “품종보호 출원품종은 등록 전 재배심사(재배시험)을 거쳐야하며 출원인은 시험용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외국품종의 경우(과수 등) 일부 작물은 국내에 들여오기 위해 식물 검역절차를 거쳐야하며 통상 1년에서 2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통관 및 검역 기간 동안 품종보호 출원품종의 재배심사 연기가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연기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문의하신 내용을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출원품종의 재배심사는 검역 등 통관의 이유로 관련근거를 첨부하여 재배심사연기를 신청시 심사연기가 가능하며 연기 가능 횟수는 2회로 연기 가능기간은 작물별 통관 및 검역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해질 것으로 판단됨.
○ 관련법령 :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국립종자원 예규135호
제2장 6. 심사연기(보류) 등의 항목에 “출원인이 통관 및 검역 지연의 이유로 관련근거를 첨부하여 심사연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관이 심사연기가 필요한 경우”에 “심사연기 또는 보류는 2회까지 할 수 있다”
아울러, 재배심사 연기 기간을 초과 재배시험 시료를 제출하지 못 할 경우에는 품종보호 출원을 무효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농업농촌 및 종자산업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참고해 나가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댁과 귀하의 행운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농업농촌 및 품종보호제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내용을 요약하면 “품종보호 출원품종은 등록 전 재배심사(재배시험)을 거쳐야하며 출원인은 시험용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외국품종의 경우(과수 등) 일부 작물은 국내에 들여오기 위해 식물 검역절차를 거쳐야하며 통상 1년에서 2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통관 및 검역 기간 동안 품종보호 출원품종의 재배심사 연기가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연기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문의하신 내용을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출원품종의 재배심사는 검역 등 통관의 이유로 관련근거를 첨부하여 재배심사연기를 신청시 심사연기가 가능하며 연기 가능 횟수는 2회로 연기 가능기간은 작물별 통관 및 검역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해질 것으로 판단됨.
○ 관련법령 :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국립종자원 예규135호
제2장 6. 심사연기(보류) 등의 항목에 “출원인이 통관 및 검역 지연의 이유로 관련근거를 첨부하여 심사연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관이 심사연기가 필요한 경우”에 “심사연기 또는 보류는 2회까지 할 수 있다”
아울러, 재배심사 연기 기간을 초과 재배시험 시료를 제출하지 못 할 경우에는 품종보호 출원을 무효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농업농촌 및 종자산업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참고해 나가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댁과 귀하의 행운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관련법령 : 식물신품종 보호법제40조(출원품종의 심사)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 054-912-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