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어선의 총톤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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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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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어선의 총톤수 측정 등)
① 어선의 소유자가 어선을 등록을 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어선의 총톤수 측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의 수리 또는 개조로 인하여 총톤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총톤수의 개측(改測)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어선의 소유자는 외국에서 취득한 어선을 외국에서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에게 총톤수 측정이나 총톤수 개측을 신청할 수 있다.
관련법령 : 어선법제14조(어선의 총톤수 측정 등)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12호, 064780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