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안강망 어구 해파리 배출망 그물코 규격하고 사용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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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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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수산과학원 해파리 배출망에 관한 고시
-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자루그물 연장망”이란 해파리 유도망이 설치(내장)되는 자루그물 부분을 말한다.
· “해파리 유도망”이란 자루그물 연장망 속에 설치(내장)되어 해파리가 자루그물 밖으로 배출되도록 유도하는 그물을 말한다.
· “해파리 배출구”란 자루그물 내의 해파리를 자루그물 밖으로 배출시키기 위해 자루그물 연장망에 설치한 개구부(열린 공간)를 말한다.
· “해파리 배출망”이란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조합하여 제작된 그물을 말한다.
- 적용 어업 이 고시가 적용되는 어업은 근해안강망어업, 연안어업 중의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연안안강망어업, 낭장망어업, 구획어업 중의 안강망어업, 장망류어업에 한한다.
- 해파리 배출망의 규격 및 사용기간 해파리 배출망의 구성에 따른 규격과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와 같다.
- 해파리 배출망의 구성 해파리 배출망은 별도와 같이 자루그물 연장망과 해파리 유도망 및 해파리 배출구로 구성된다.
- 해파리 배출망의 부착방법 해파리 유도망이 내장된 자루그물 연장망은 끝자루 앞에 부착되어야 하며, 자루그물 연장망에는 해파리 배출구(개구부)를 설치한다.
관련법령 : 수산업법 시행령제24조(근해어업의 종류), 수산업법 시행령제25조(연안어업의 종류), 수산업법 시행령제26조(구획어업의 종류)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4호, 010-7100-8904